ISA 녹취 의무화되나..금융당국 불완전판매 대책 고심

입력 2016-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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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불완전판매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판단하는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금융회사에 유리한 구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24일 “ISA 관련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투자자가 승소하기 힘든 구조”라며 “금융당국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가입자에 알맞은 상품과 설명을 잘 이행해달라는 요청 차원에서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이 ISA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겠다는 발언과는 달리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금융당국은 고객으로 위장해 상품을 구매해보는 일명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각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마저도 금융회사가 제재에 불복하고 금감원을 상대로 제재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불완전판매임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않다.

금융회사 대부분 고객에게 수십쪽에 달하는 서류에 서명이나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이미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하는 순간 고객이 스스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향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동의서만으로 고객이 상품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상담시간 안에 서류에 서명하기조차 빠듯하다는 게 업계나 고객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최근 ISA계좌를 만든 한 고객은 “투자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들었고 이를 확인했다는 동의서도 작성했지만, 왜 원금 손실이 일어나는 지 상품 세부적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펀드와 주식파생상품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불완전판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극히 드물다.

일각에선 불완전판매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동의서 서명 등에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객의 지적 수준과 재정적 상황, 과거 투자성향, 향후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알맞은 상품을 적절하게 구매했는 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판매할 때 상담직원들은 오로지 사후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서류상 싸인을 받기 급급하다”며 “상품 판매 당시 고객과 상담직원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동의서와 서명 위주의 서류에 의존하기 보단 더 강한 불완전판매 관리 감독 기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이 적어 금융회사에 부담이 적다는 지적이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객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금융자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잣대의 수준을 높이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감독체계, 관련 분쟁조정 및 배상체계 등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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