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닫는 줄 알고 돈잔치 벌인 유암코..이성규 사장 14억

입력 2015-10-22 10:2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도덕적 해이’ 논란

최근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기관으로 떠오른 유암코(연합자산관리)의 경영진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회사 매각을 앞둔 시점에서 수십억원이 이성규 사장과 몇몇 특정인에게 지급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암코는 지난 4월 이 사장에게 14억4000만원, 임원 2명에게 각각 4억원, 직원 5~6명에게 3000만~4000만원씩 총 25억원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성규 사장과 이들 임직원은 유암코의 창립 인원들이다.

유암코는 신한·하나·국민·기업·우리·농협 등 6개 은행이 출자해 2009년 설립됐다. 지분 매각을 조건으로 2019년까지 존속 기한이 한 차례 연장됐지만, 애초에는 5년 한시 조직이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유암코를 매각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유암코의 매각 작업은 지난 5월을 기점으로 본격화됐으며 인수 후보군 중 5곳의 우선협상자까지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매각 작업은 돌연 백지화됐다. 오히려 유암코의 기업 구조조정 권한과 기능은 더 확대됐다.

유암코 측은 이 사장 등이 받은 돈은 성과급 명목의 퇴직금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한시적 법인인 만큼 핵심 인력에 대해 지난 5년간 초과 이익 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에 따라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퇴직금이라면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유암코의 존속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이 사장의 연봉이 3억3000만원(지난해 기준)이고, 경영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무기간 5년의 순수한 퇴직급여는 최대 2억7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번에 퇴직금으로 적립된 금액 중 81%가 성과급인 셈이다.

노무법인 ‘온(ON)’의 서장원 노무사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한 달 급여가 1년치라고 보면 된다”면서 “다만 통상 임원은 일반적 퇴직금 규정의 2배수 정도로 정해진다”고 말했다.

유암코 안팎에서는 수익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이 사장 등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은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아예 성과급을 받지 못해 최고경영자에게 쏠린 성과급에 대한 내부 불만도 터져나온다.

2013년 1050억원이던 유암코의 순이익은 지난해 57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이 사장은 사실상의 성과급을 퇴직연금 형태로 받으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이 지켜야 할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 공개를 회피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은 지침에 따라 실질적으로 돈을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시하게 된다”며 “유암코의 경우 지난 4월 처리됐지만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된 만큼 반기 사업보고서에 표시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의 한 관계자는 “유암코 임직원들이 평일에도 골프 접대를 받는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제대로 감독할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