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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A 거래 일부 무산됐는데도 33억 넘는 보수 챙긴 변호사...法 "27억 반환하라"
기업 주식 매각 과정에서 법률자문 업무 맡은 변호사 法 "적정 보수는 6억3000만원, 27억5000만원 반환하라" 법조계 "보수 수준 이례적이지만...법원의 감액 판결엔 '의문'" 인수합병(M&A) 거래가 일부 무산됐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 33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변호사에게 27억원 가량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종 거래 규모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고려할 때 변호사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한 영상제작 기업의 전현직 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