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k
Pick
-
금융위, 코인원 3개월 일부 영업정지…미신고 사업자 거래·고객확인 위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를 대거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4~5월 코인원을 상대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