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특집]노후대비는 연금으로

입력 2006-09-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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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가속 연금상품 관심...생보사 시장공략 박차

평균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퇴 후 최소 5억원에서 8억원 이상의 자금이 준비돼야 어느 정도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계 정설이다.

노후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자식한테 의존한다거나 가지고 있는 자금만 믿고 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데 쪼들리지 않는 생활’ ‘하고 싶을 때 어딘가 훌쩍 떠날 수 있는 여유’ ‘자식에게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 집 마련하고 자식 키우다 보면 금세 중년이 되고 마는 것이 한국의 직장인이다. ‘명퇴’ ‘조퇴’에 황당한 퇴직이란 ‘황퇴’ 바람에 치이면서 비로소 노후를 걱정하지만 때는 이미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격이다.

노년 대책은 빠를수록 좋다. 더구나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년이 갈수록 길어지는 최근 현실을 고려하면 노후를 위한 재산 관리는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다.

금융계에서는 풍족한 노후를 위해 부동산 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고 재산상속은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늙어서 건강에 대비한 보험을 꼼꼼히 체크하고 월이자 지급 상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죽어서 무덤에 갖고 갈 것도 아닌데 돈에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편안한 노후를 염두에 둔다면 그게 아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대접받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은퇴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유리할까? 은퇴자금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장기간 운용되어야 한다. 연간단위로 운용하거나 2~3년 단위로 운용하는 상품은 적합하지 않다.

결국 일정기간에만 운용되는 펀드라든지 주가연계증권펀드(ELF) 등은 노후준비에 맞지 않다.

주식과 같이 기대수익율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 안정적인 채권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최소한의 노후자금이라도 이를 마련하는 작업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보다 기대수익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야 충분한 노후대비가 가능하다.

워낙 장기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투자운용에 따른 수수료 등 투자로 지출되는 비용이 크지 않아야 한다.

단기 상품이야 비용의 영향을 신경 쓰지 않고 투자할 수 있겠지만 장기상품은 높은 비용이 누적되기 때문에 결국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또 가능하면 연금지급이 가능한 상품을 이용하면 유리하다.

은퇴 후 생활할 때 생활비의 70~80%가 이미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에서 지급되는 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은퇴상품은 매달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은퇴상품으로는 개인연금, 기업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상품이 있다. 이런 상품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리 준비하고자 한다면, 연금보험이 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일단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중도 해약도 불가능한 강제성 때문에, 그 누구도 연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갈 수 없으며 빼앗아 갈 수도 없다.

오로지 고객 자신의 안락한 노후만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연금보험은 '너무 오래 사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완벽하게 지켜 준다.

연금보험은 가입목적과 운용목적에 따라 연금선택을 적절히 해야 한다.

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없는 비적격연금이 있다.

연금저축은 매년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중도에 해지 또는 일시 연금수령시에는 22%의 세금을 내게 된다.

비적격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대신에 10년이상 유지시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즉 노후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시에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중도에 해지나 연금개시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면 비적격연금보험을 가입 하는 것이 유리하다.

확정이율형과 변동금리형을 잘 선택해야 한다. 연금보험에는 고정적으로 평생동안 적용하는 확정이율형과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형 연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에는 보통 변동금리형의 이율이 높으나 장기적으로 판단하면 확정이율이 유리할 수 도 있다.

적정한 연금개시연령을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퇴직 또는 소득이 끝나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금개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금개시 연령이 빠를수록 연금을 빨리 수령하나 연금액이 조금 작아지게 된다.

납입기간은 길게 할수록 유리하다.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개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많아져서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납입기간을 길게하면 한번씩 내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길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혜택을 오래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이나 투신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은 55세 이후 기간을 정해서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 5년에서 15년 사이에서 연금수령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연금보험은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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