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하청업체로 전락 우려… 비대위 꾸려 강한 반대 표명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협의회가 15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설치가 포함된 물품구매시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 것이 골자로,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입법예고 이후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해당 시행령 통과시 물품 제조업체들이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회장협의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의 부당함을 알렸다.
협의회 관계자는 "공사업계 입장만을 담은 안행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단순 설치만 하는 공사업체들이 입찰을 수주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입찰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품은 제조업체에 하청하거나 저가 외국산 물품 구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줄도산과 생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등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