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해고 30일 전 예고하게 한 현행법 위반”
한국공항공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언제든 ‘즉시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법적인 용역계약서를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26조를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용역업체와의 간접고용 계약서에는 보면 공항공사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면 용역업체는 이를 즉각 받아들여야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 계약서에 11조 조항에는 ‘계약담당자(공항공사)가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또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공항시설 위탁관리 서비스 수준(SLA) 평가지표’에서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최대 15점을 감점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총점이 87.5점 미만일 경우 계약연장도 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도 없도록 돼 있어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언론 등에 제보하거나 공개적인 항의를 할 수 없도록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한국공항공사 간접고용 근로자는 3176명으로 공항공사 정규직 및 직접고용 계약직 직원(1800명)의 1.8배에 달하며 이들은 특수경비, 보안검색, 소방, 급유, 시설 정비 등 공항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들은 노동조합도 설립돼 있지 않아 불합리한 계약조건·근무환경에 대해 아무런 보호가 없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을 항상 안고 생활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과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느냐”며 “공사는 당장 불합리한 계약내용을 수정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측은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해당 직무에 부적합할 때에 한한 것”이라며 “이 계약은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의 규정을 준용한 것이지 공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공사 측은 “SLA 평가내용 중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감점은 해당 업체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가 보도됐을 때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