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폭행' 김주하 남편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즉각 징역살이 면한 이유는?

입력 2014-10-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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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kbs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41) MBC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필구(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주하 앵커의 남편 강필구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주하 앵커의 남편 강필구 씨는 작년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 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강필구 씨에게는 김주하 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주하 씨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에서 활약하다 2004년 강필구 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불륜과 지속적인 폭행을 이유로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주하 씨는 남편 강필구 씨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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