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영구임대주택 거주 577가구 고급차 소유

입력 2014-10-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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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미달...440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해 지은 영구임대주택에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57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차량 및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영구임대주택 중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등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1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어맨, 제네시스, K9, 그랜저, K7 등 국산 대형(고급세단)차량을 보유한 가구도 477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중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미달해 바로 퇴거조치가 필요한 가구는 76.2%인 440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퇴거조치가 필요한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수급자격 탈락자’ 402가구, ‘청약저축가입자’ 38가구에 해당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72가구, 부산 49가구, 광주 38가구, 대구 28가구, 대전 27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이거나 청약저축가입자 중 국민임대 자산기준(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94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규정 시행 이전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에 대한 자산기준 적용이 배제되어 퇴거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평균 21개월 이상 기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7442명에 달하고 있다”며 “고급 국산차량과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는 입주자들을 계속해서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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