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인접규제 완화…여의도 18배 면적 활용

입력 2014-10-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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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인근의 개발을 제한하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돼 여의도 면적 18배에 달하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로변 인접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인접지역의 일정부분을 지정해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고속도로에는 20m, 국도ㆍ지방도ㆍ군도 등에는 5m까지 적용된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와 교통위험 등을 이유로 지정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기존 도로 확장보다 우회도로 건설이 많아 도로 확장에 대비한 접도구역의 필요성도 줄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돼있는 토지 103.52㎢ 중 절반 가량이 접도구역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개발이 가능해진 면적은 총 51.76㎢로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한다.

접도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도 늘어난다.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연면적 20㎡에서 30㎡로 완화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냉장시설, 축대, 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가 새로 허용된다.

또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접도구역 지정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지자체나 정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접도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따른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2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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