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ㆍ여성고용 보완정책] <일문일답> 정부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 연금 적용”

입력 2014-10-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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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똑같이 공무원 연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은보 기재부차관보, 이호승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똑같이 공무원연금 적용하나.

▲(이호승 국장) 현재 시간선택제의 경우 국민연금을 적용하게 돼 있다.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간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적용으로 일원화했다.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급여도 적다. 급여의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쌓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기업 직원 자녀의 우선입소 허용을 통해 일정 이용비율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호승 국장) 일률적으로 몇%라고 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최대 규모를 정한 뒤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는 주체간에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직장 어린이집 의무사업장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호승 국장) 상시고용 500명, 여성 300명 이상일 경우 의무사업장에 해당한다. 직접 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집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보육 형태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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