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집행유예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씨의 부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송대관은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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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송대관은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관 집행유예를 본 네티즌들은 “송대관 집행유예,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이 안타깝다”, “송대관 집행유예,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 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