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에서 국유지 등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인할 방침이다. 또 3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아시아 본부를 설치할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5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근무하는 연구개발센터에도 비슷한 혜택이 돌아간다.
우선 외국인 투자지역의 국유지 등 임대료 감면율을 결정에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고용실적도 함께 반영한다. 현재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임대료의 75%를 감면받지만, 앞으로는 2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20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또 외국인의 고부가가치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와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인정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 했다. 인정 기준은 연구인력 5명 이상, 투자규모 1억원 이상, 외투지분 30% 이상 등이며 이를 넘은 글로벌기업 지역본부와 연구개발센터는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게 된다.
아울러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설치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직접처리민원사무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과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 접수’를 추가했다. 세관장의 승인·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부에 자본재 처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통관 후에도 조세 감면대상 자본재 검토 및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투자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와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