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조사수단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24일 민관의 보험사기 적발 능력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한바 있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사→금융위(금감원)→검찰, 경찰간 보험사기 조사 능력을 강화 및 연계체계를 법제화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의심건을 금감원에 보고하면 금감원은 다수의 보험사 보고건을 취합하고 조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사가 효과적으로 보험사기건을 인지해 보고할 수 있도록 보험정보 인프라를 개선했다.
특히 금융위는 금감원의 보험사기 의심자에 대한 출석요구권, 공공정보 열람권 등 조사수단을 확충하고 인력과 조직 확충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예방 홍보·교육 강화 등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즉시 착수해 내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업법 등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의 논의 과장에서 반영해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