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보장' 신종 카드 결제사기 발생… 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14-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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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A씨는 일자리를 구하던 중 가짜 휴대폰 위탁판매 업체 H사에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납부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300만원을 결제했다. H사는 납부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카드대금의 20%인 휴대폰 판매 수익금과 카드대금을 나눠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카드대금만 가로챈 뒤 그대로 잠적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일 휴대폰 위탁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게 한 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신용카드 투자금 결제사기가 발생,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휴대폰 위탁판매 업체들은 주로 구직자, 퇴직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을 가로챘다. 특히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투자금 등을 납부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할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서 보호되는 할부거래나 소비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에 현혹돼 신용카드로 투자금 등을 할부결제해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며 "투자수익 보장 카드 결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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