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악사손보 등 13개사 관제시스템 무방비

입력 2014-10-14 11:29수정 2014-10-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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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손해보험,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13개 업체가 24시간 관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외부 침입에 무방비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전수 결과 189개 전자금융업체 중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서 수행하는 보안관제기관(ISAC) 미연계 34개 업체이며, 이중 13개 업체는 24시간 관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거나 외부관제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이 공개한 외부관제시스템이 전혀 없는 업체는 △서울신용평가정보 △우리금융저축은행 △한맥투자증권, 간헐적 관제 업체는 △악사손해보험 △코리아에셋투자증권 △MG손보 △효성캐피탈 △RCI파이낸셜서비스 △오릭스캐피탈코리아 △푸른저축은행 △오릭스저축은행 △화재보험협회 △이크레더블 등이다.

이 의원은 신용평가, 카드결제정보를 다루는 여신서비스는 물론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하는 서울신용평가정보 같은 업체가 금융보안에 취약해 오히려 외부의 공격을 통해 신용정보보안 위험이 증대되는 현 상황은 즉시 시정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간헐적 관제 업체 및 관제시스템이 부재한 업체에 긴급하게 정보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현행 증권부분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대폭 확대해 금융전반과 불공정거래를 아우르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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