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단위와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의 교통물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과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를 제외하는 내용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교통물류발전 계획 수립 업무 대상이 현재 전국 163개 시·군에서 74곳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앞으로 군 단위와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의 교통물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과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를 제외하는 내용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교통물류발전 계획 수립 업무 대상이 현재 전국 163개 시·군에서 74곳으로 감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