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은 소리바다 측에 11일자로 삼성전자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뮤직 관련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밀크뮤직은 11일부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음저협은 “밀크뮤직 유료화 문제 해결 기한인 10일 저녁, 소리바다 측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했지만 협회와의 계약사항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답변만을 보내왔다”며 “이에 ‘11일자로 계약이 전부 해지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삼성전자에도 ‘밀크뮤직 계약을 체결한 소리바다에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이후부터 협회의 정상적인 이용 허락 없이 밀크뮤직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의 공문을 함께 발송했다.
다만 음저협은 밀크뮤직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 조치는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음저협은 “새로운 음악서비스 채널이 없어지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가 많이 생기는 것을 원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이번 사안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삼성 측과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음저협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서비스를 지속한다고 밝힌 만큼, 밀크뮤직 서비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저협과 소리바다 간 음원 사용 계약이 무효화된 상황에서 음저협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무기한 연기할 가능은 낮다.
밀크뮤직 사안의 쟁점은 서비스 유료화다. 양측은 계약서 상의 ‘밀크뮤직 서비스 유료화’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소리바다 측은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음저협의 서비스 무료 제공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저작권료 지급을 유료화로 보고있는 셈이다. 하지만 음저협은 문제의 핵심은 저작권료 지급 여부가 아닌, 서비스 자체의 유료화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 출시와 함께 국내 공개된 밀크뮤직은 총 360만곡의 음악파일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음악재생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 5일 만에 다운로드 5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몰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