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관련자들에게 '아내에게 보험가입'요구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10-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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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인이 영업을 맡은 보험상품에 업무 관련 업자들을 가입하도록 한 공무원이 뇌물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울주군의 사무관 A(5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226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도서관 건립공사를 맡은 건설사 대표이사에게 아내가 보험설계사라고 밝히며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건설사 대표가 보험에 가입했고, A씨의 부인은 보험판매수당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해 다른 공사 업체 대표에게도 보험 가입을 요구해 부인이 수당 220만원 상당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사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 6명에게 모두 7개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부인이 수당을 받는 방법으로 2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인데도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처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부인으로 하여금 보험수당을 받도록 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3개월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인의 보험 모집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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