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네이버밴드 사찰, 다음카카오

▲사진=2014년10월12일 연합뉴스
다음카카오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이 요구한 SNS 대상은 30~40대가 주로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다. 네이버 측 통계에 따르면 가장 넓은 인맥을 보유한 사용자는 가입한 밴드 수가 97개, 연결된 친구 수가 1만6000여 명에 달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익명의 한 노조원은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범위는 2013년 12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12일간 피의자의 통화내역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 상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다.
정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SNS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및 영장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