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국감자료 은폐지시 의혹 속 정회됐다.
이날 김제남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등에서 윤상직 장관이 국감자료에 대한 사실상의 방해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김제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장관님 지시사항 :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산하기관 답변서를 기관별 소관과가 사전에 ‘스크린’ 한 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과 모 사무관의 경우, 담당기관의 자료 제출시 사전에 본인의 ‘컨펌’을 받아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심지어 ‘요구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필요없이 상세히 작성하는 것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공공연히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주무 장관의 출석 및 해명과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절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에 윤상직 장관은 당시 미안마 출장 중으로 그런 지시를 내릴 상황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위원회는 10시 40분께 이 문제의 논의를 위한 정회를 실시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산업부의 국감 방해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제15조)에 따라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