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판정율 급락ㆍ 취하율 급증”

입력 2014-10-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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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 처리된 차별시정 신청 분석 결과 시정, 기각, 각하 등 판정율은 급락했으며 판정에 이르기 전, 신청을 철회하는 취하율은 급상승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차별시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취하율 급상승에 대한 중노위 차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양창영 의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마다 많은 차별이 발생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올해 들어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차별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특이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양창영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로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현황을 보니, 2012년에 43.6%였던 판정율이 올해 8월말까지 22.4%로 대폭 하락했다.”고 말하며 “이에 반해 판정에 이르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는 취하율은 2012년에 34.6%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8월말까지 67.1%로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최근 3년간 판정을 내린 93건 가운데 14건은 전부시정, 21건은 일부시정 등 37.6%에 해당하는 35건만 시정 처리되었다”고 밝히며 “하지만 전체 판정 건의 62.4%에 해당하는 58건은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을 받아 시정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 연말이 되면 판정율은 다소 상승될 것으로 보이나, 취하율이 상승한 것은 되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하며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중앙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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