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악처,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택배 배달 허용’ 등 규제 개선

입력 2014-10-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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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3일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식품 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업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절차적 규제를 개선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의 판매 방법 확대 △전통시장 내 식품 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마련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허용 공간 확대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하던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의 판매 방법을 택배ㆍ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가능하도록 했다”며 “또 전통시장이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식품 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원시설에 한해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던 것을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ㆍ도시공원ㆍ체육시설 및 하천부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며 “아울러 그동안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ㆍ판매를 금지하던 식품 중 소분ㆍ판매하더라도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식용유지’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소분ㆍ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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