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협동조합 15개 사업자단체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대기업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센터가 직접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공정위는 이를 본부에서 직권조사 방식으로 처리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행위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