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휴대폰 보증기간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짧게 설정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을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2년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그 절반인 1년에 불과했다.
구입 후 1년이 갓 지난 단말기가 고장났을 때 해외에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수리비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장 의원은 “해외에 비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국내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휴대폰 교체주기(15.6년)를 기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곧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실제 미국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광고 전면에 내세우는 등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운다. 보증기간이 1년에 불과한 애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짧은 품질보증기간은 잦은 단말기 교체를 부르고 가계통신비도 그만큼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삼성전자 측에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구입 후 1년이 지나면 수리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에서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미끼로 새 단말기 구입을 권유하면 소비자가 이를 뿌리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국내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일뿐, 영국, 뉴질랜드, 호주, 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1년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