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호텔신라, 국유재산 사용료 65% 인하”

입력 2014-10-10 10:40수정 2014-10-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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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문화재청, 거짓해명까지”

호텔신라가 문화재청이 소유한 국유재산을 사용하면서 전년에 비해 65% 인하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매년 상승해온 호텔신라의 토지사용료가 올해 갑자기 큰 폭으로 축소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2006년부터 서울 장충동 한양도성 성곽 인근에 위치한 도로 733.60㎡ 중 307.21㎡를 면세점 주차장 부지로 이용해 왔다.

호텔신라는 문화재청 소유의 국유지인 이 토지사용료로 계약 첫해인 2006년 3095만원을 납부했고, 2008년엔 4548만원, 2010년 5085만원, 그리고 2013년 5744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올 6월 체결한 연장계약에서 토지사용료는 지난해보다 3715만원이 인하된 2029만원으로 결정됐다. 첫 계약 이후 연평균 10%씩 인상되던 사용료가 전년보다 무려 64.68% 감소한 셈이다.

더군다나 문화재청이 소유한 유상 사용허가 토지 71건 가운데 올해 사용료가 인하된 경우는 호텔신라 주차장 부지를 포함,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도 문화재청은 거짓해명만 늘어놨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문화재청은 서면 답변을 통해 “2013년 계약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어서 인근 주택의 공시지가(340만원/㎡)를 참고해 사용료를 결정했으나, 이듬해 해당 공시지가(120만원/㎡)가 발표돼 이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했다”고 했지만, 서울시 부동산 종합정보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2013년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유재산은 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면서 “특정 기업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는 것도 유례 없는 일인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용료를 대폭 깎아주는 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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