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피해 잦은 여군 1위는 ‘하사’… 2위는?

입력 2014-10-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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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육군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군대 내 성 군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은 9일 수도권 모부대의 A모 사단장(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군기 위반은 2010년 13건에서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 말까지 총 34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 여군은 하사가 109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20명, 중위 12명, 소위 7명 등이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개정한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장교들의 경우 강제 추행과 추행, 성희롱과 성매매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로 판단되면 징계는 감봉∼견책, 근신∼견책 정도에 그친다.

최근 5년간 가해자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감봉 52명, 견책 35명, 근신 24명, 유예 12명 등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2명 등에 그쳤다.

국방부는 10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대책을 협의했다. 이를 통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사와 간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장성들의 잇따른 기강 문란 행위를 엄중히 질책하고 군 기강 확립 대책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군대는 지금 문제 투성이인 것 같다”,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솜방망이 처벌 하지 말아라 이번에는”,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여군 관련 보호법은 없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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