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인도에서 직장인 A씨의 엉덩이를 건드린 혐의(강제추행)로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씨가 9일 오전 0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접근해 국회 내 주차된 차량을 가리키며 '나는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이 차는 내 차'라고 말한 뒤 엉덩이를 건드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18대 중진의원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2012년 보좌관을 그만두고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