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무효확인 소송 당해

입력 2014-10-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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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는 한종수씨가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해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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