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남겨두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준석 선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8일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항해 총 책임자였던 이 선장을 일반증인에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농해수위의 해수부 및 해경 국감은 15, 16일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실시되며, 이 선장은 16일 국회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수감 중인 이 선장을 국회에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 행정실은 법무부 측에 16일 이 선장의 국회 출석에 협조해달라고 통보했다.
이 선장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는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주거·동행명령 이유·장소·유효기간 등과 함께 거부 시 처벌된다는 내용이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