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 돌파… 건보공단, 특별징수기간 운영

입력 2014-10-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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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은 2011년 8조3724억원에서 2012년 8조8650억원, 2013년 9조5914억원에 이어 올해 7월 현재 10조997억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기관별로 따로 거두던 사회보험료는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 걷고 있다.

보험종류별 체납액 실태를 보면 △건강보험 2조4101억원(지역보험료 2조1197억원, 직장보험료 2904억원) △국민연금 6조3647억원(지역보험료 4조5220억원, 직장보험료 1조8427억원) △고용보험 4751억원, 산재보험 8498억원 등이다.

이처럼 징수율이 올랐는데도 체납액이 불어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한해 150만명 가량의 생계형 체납자가 그대로 남아 있고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징수대상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여기에 경기불황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과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증가한 것도 체납액을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장기 체납자 534만 가구(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자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를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다만, 행방불명, 의료급여수급 자격취득, 사업장 파산 및 청산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구(사업장)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통해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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