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심사 등 절차 없이 인사 명령만으로 이뤄진 근로자에 대한 '징계성' 보직 변경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간호사 조모(43·여)씨가 A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인사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2월 A 병원의 조씨 병동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과실이 발생했다.
병원은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3개월 뒤 그를 일반 간호사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조씨는 사직계를 제출하고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조씨는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병원의 조치가 징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평가를 거친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이뤄진 이 인사가 무효라고 조씨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며 "상벌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병원 측에 직위 강등으로 조씨가 받지 못한 보직수당 총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