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526개 개선 추진

입력 2014-10-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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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중 숨은 규제 500여개를 찾아내 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발굴해 온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선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개선 과제는 총 526개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찾아낸 과제 433개와 경제단체 등이 건의한 과제 9개, 조달연구원 용역 조사로 찾아낸 과제 84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는 공공서비스 등에 관한 과제 208개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공공기관 입찰이나 계약 관련 규정 318개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추진할 방침이다.

산하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납기일을 월별 2개에서 6개까지 확대해 신축성 있게 전기요금을 낼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전기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장 단위가 아닌 개별 기업 단위로 계약을 맺으면 업체당 월 평균 20만∼30만원의 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산업부는 소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충전사업자에게도 탱크로리 자가 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공단은 단지 입주계약을 맺을 때 법적 근거 없이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고, 디자인진흥원은 건물 세입자가 인테리어 공사 및 간판 설치 업체를 선정할 때 진흥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다.

한국남동발전은 건설 공사를 할 때 문서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확인하던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했고, 무역보험공사는 해외 법인을 통해 수출 거래를 하는 중소 수출기업들도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험 지원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준동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개선 사항들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각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개선 사항 중 국민과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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