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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