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산 사업장 중 93%가 영세사업장"

입력 2014-10-0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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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도산한 사업장은 2665곳으로 이 중 약 93%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6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기업도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산한 사업장은 2011년 2541곳에서 2012년 2514곳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3년도에는 2665곳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도산한 사업장은 1584곳으로 현 추세라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웃돌 것으로 보인다.

도산 사업장 수는 도산한 기업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인 체당금 지급 요건인 ‘재판상 도산’과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2011년 이후 도산한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 2347곳, 2012년 2337곳, 2013년 2484곳으로 전체의 92.3∼93.2%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1476곳으로 전체의 93.2%를 점유했다.

지난 해 도산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572곳(21.4%), 건설업 387곳(14.5%), 도·소매업 260곳(9.7%)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805곳(30.2%), 경기도 721곳(27.0%), 경상남도 180곳(6.7%)순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도산한 사업장의 대다수가 50인 미만 고용의 영세사업장이라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자금조달, 기술개발, 인력확보 등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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