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법정구속된 이유는?

입력 2014-10-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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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

금란교회의 김홍도 목사가 2일 사기미수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와 함께 기소된 교회 사무국장 박모(66)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함께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법원 변민선 판사는 이날 김 목사 측이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원 이상을 물게되자 이를 피하려고 허위진술을 하고 피고 측 소송을 맡은 A법무법인을 무고하는가 하면 자신들에게 포섭된 선교단체 직원들과 몰래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동향을 파악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란교회는 지난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약 50만 달러(약 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으면서 오는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사회주의 독재체제인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셈이다. 결국 교회 설립이 이뤄지지 않자 이 단체는 2011년 5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 미국 법원은 김 목사 측에 위약금으로 1438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선교단체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A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청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김 목사 측은 “A법무법인은 2003년 김 목사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으며 미국 재판에서 선교단체 측 법무법인에 과거 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미국 법원에 로비해 결국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A법무법인이 선교단체 배후에서 김 목사 측에 불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변 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 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살핀 후에 김홍도 목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홍도 목사는 지난 2011년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당시 후보를 ‘사탄ㆍ마귀’로 빗대며 교인들에게 찍지 말라고 종용해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김홍도 목사, 징역 2년이라니”“김홍도 목사 믿는 교인들이 더 문제”“김홍도 목사? 목사는 무슨”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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