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10-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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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일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코리아리츠)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사유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시한은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