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미리 유출한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조재연 단장)이 회사 실적 정보를 빼돌린 CJ E&M 직원 양 모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인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세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CJ E&M의 IR팀장인 양씨는 지난해 10월 애널리스트 김씨와 만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인 200억원에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렸고, 김씨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과 이 같은 정보를 공유했다.
실제로 3분기 영업이익이 85억원으로 발표되자 주가가 떨어졌지만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자산운용사들은 주식 106만주를 팔아치워 약 100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파로 주가가 9.45%나 급락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월12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