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경기도 안성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당 인근의 논 639㎡를 임차해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후 B부동산개발사가 이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A씨가 임차한 토지를 매입한 뒤 2007년 7월 A씨에게 간판, 가로등, 조경 철거로 인한 시설보상 및 재설치 비용, 주차장 점유권 포기에 따른 보상, 시설물 철거 및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3억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A씨는 B사로부터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기타소득세로 공제한 금액을 실제 보상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측은 "이 보상금은 A씨의 음식점 사업과 관련해서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손실보상금인 만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2010년 10월 A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2011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보상금은 음식점 영업과 관련해서 아파트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만큼 이를 기타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