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현정화 음주운전'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이자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촌장이 1일 오전 0시50분께 경기 선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현정화 감독은 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촌장직에서 사임했고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현정화 선수촌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놀라운 것은 사고 당시 현정화 감독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1%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0%를 크게 넘는 수치다. 0.1~0.2%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거나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정화 감독은 0.201%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인 만큼 이보다 높은 면허취소와 함께 1~3년의 징역 혹은 500~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나마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구속되는 0.360% 이상은 아니었던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고는 술을 많이 마실수록 상승한다. 알코올이 혈액에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0.05%의 혈중 알코올 농고는 사고력과 자제력이 떨어지는 기준이다. 0.100%에 달하면 언어 기능까지 저하되며 0.200%에 달하면 육체적으로도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다. 구토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0.40%에 달하면 언어 감각이나 육체적인 감각은 물론 신체 대부분의 감각 기능이 사라지고 0.60%에 달하면 호흡 곤란이나 심장 박동이 정지될 수도 있는 치사량으로 구분된다.
물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같은 양을 마셔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셔야 몇 %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액 100ml에 0.1g의 알코올이 포함돼 있을 경우 0.1%가 된다. 복잡하긴 하지만 '음주한 양(ml)*음주한 알코올의 농도(%)*알코올 비중(0.7984)*체내 흡수율(0.7)/자신의 체중*(남성의 경우 0.86, 여성의 경우 0.64)*10'의 공식에 대입하면 대략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를 계산하는 어플도 있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65kg의 체중인 남성이 소주 1잔 혹은 와인 1잔을 마시면 0.03%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나타낸다. 소주 2잔 정도는 0.06%인 만큼 소주 2잔을 마셨을 경우라면 곧바로 운전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현정화의 음주운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현정화 음주운전, 대체 얼마나 마시면 저런 수치가 나올까" "현정화 음주운전, 정말 실망스럽다" "현정화 음주운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듯" "현정화 음주운전, 남부럽지 않은 선수 생활을 하고서 이게 무슨 망신인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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