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28만개 중소가맹점이 연 700억원의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이 조만간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매출 2억원 이상과 이하로만 나눠져 있던 가맹점 구분 기준에 대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신설했다. 현행 2억원 이하 구간과 더불어 신설 구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들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2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각 가맹점의 비용 등을 고려한 개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최대 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만큼 0.34%포인트의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전국의 총 가맹점 수는 240만개로, 전체 11.6%인 28만개에 달하는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연 7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