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씨의 소득금액 신고 누락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1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인회계사 김모씨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직무정지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씨는 송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하면서 2009년부터 3년간 송씨의 총 수입을 137억원으로 신고했다.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54억9600만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25억7000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