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카디프 생명보험에 대해 과징금 24억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을 법이 정한 한도 이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 견책상당,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17영업일 실시한 종합검사결과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0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반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동일차주인 A기업집단에 속하는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12.41~20.23%까지 소유했다.
보험업법 106조에는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의 12%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