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형별 심의 범위 설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개발행위허가·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등 유형별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심의 범위를 한정했다.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은 상향 조정(2/3 이상)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은 구체화했다.
또 기초 지자체에서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주민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내용 및 결과 설명이 용이하도록 녹취록은 지양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