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첫날…"갤럭시노트4 사려는데, 보조금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력 2014-10-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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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갤럭시노트4의 전면카메라에 탑재된 '와이드 셀피' 기능을 실행한 모습. 서지희 기자 jhsseo@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며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000원이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30만원의 보조금과 대리점·판매점에서 제공하는 4만 5000원의 지원금을 합한 결과다.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에 공급한 갤럭시노트4 초기 가격은 95만 7000원이다. 여기에 단통법 시행으로 지급되는 최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갤럭시노트4 가격은 61만 2000원이 된다. 실제 각 이동통신사의 약정 요금할인이 더해지면 갤럭시노트4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된다고 무조건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9만원 요금제보다 싼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보조금이 줄어들어 갤럭시노트4 가격은 높아진다. 아울러 2년 약정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요금할인이 어렵게 된다.

한편, 단통법 시행이 이뤄지면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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