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실제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5년 경과…청구권 소멸”

입력 2014-09-3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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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사진=삼거리 픽쳐스)

영화 ‘도가니’의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강인철)는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 광주시, 광주 광산구 등을 상대로 낸 4억 4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85년 3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인화학교 교장 김모씨 등 학교 관계자 7명이 저지른 성폭력, 2005년 6월 일부 주요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등 경찰의 수사상 과실 등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5년)를 경과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김모양 등 2명이 2009년 인화학교에서 다른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관할지자체의 관리 부실 등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재판부는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과실과 성폭력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이외에 광산구청장이 김양에 대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 인화학교 내 교육권 침해에 대한 원고 측 주장도 모두 증거부족을 근거로 기각됐다.

원고 측 황수철 변호사는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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