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
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처리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1.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
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처리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