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협상 여야 합의문 핵심 내용

입력 2014-09-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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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

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처리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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