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손보, 부적격 사외이사 선임...의결권도 행사 논란

입력 2014-09-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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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부적격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외이사의 의결권 행사도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의 인물은 전 법무연수원장 출신인 조근호 행복마루 변호사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2012년 6월 13일 조근호 행복마루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조 변호사는 같은 해 3월 신세계 사외이사로 선임된 상태였다.

문제는 조 변호사가 롯데그룹과 신세계 외에 또 다른 회사에도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점이다. 조 변호사가 롯데손보와 신세계가 모르는 개인회사를 차리고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포커스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 2011년 10월 행복마루컨설팅(전 에이치앤구컨설팅)을 설립해 운영 중이며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는 상법 제542의8 2항 7호와 상법 시행령 34조 5항 3호의 위반이다.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회사 포함) 이사 또는 감사,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특히 상법은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손보 측에서는 조 변호사가 이미 신세계와 행복마루 등 2곳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자사의 사외이사로 부적격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1월 29일 개인상의 사유로 롯데손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직에서 중도 퇴임했다.

문제는 상법상 부적격 사외이사인 조 변호사가 선임 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 관계자는 “신세계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건 인지하고 있어서 총 2곳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줄 알고 있었다”면서 “(조 변호사는)이미 예전에 회사를 떠났고 지난 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특별히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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