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중국 당국과 실무회의 열어
이르면 11월부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중국 현지 파견검역이 재개될 전망이다. 우리 측 검역관이 중국에 파견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바지락·피조개 종묘에 대한 수입통관 검역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에서 중국 위생당국인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과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는 국내 바지락ㆍ피조개 양식업계의 부족한 종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 검역관을 파견해 수입 통관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견 검역 제도를 실시해 왔지만 중국측의 문제 제기로 2012년 7월부터 파견이 중단됐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파견 검역을 재개키로 합의하고, 중국측의 파견 검역에 대한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빠르면 올해 11월경에 실질적 파견이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해수부는 “이번 합의로 매년 약 5000톤의 종묘가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면서 “현재 중국현지 종묘채취에서 양식장 살포까지 30~40% 발생하는 폐사율이 대폭 낮아져 우리나라 양식업계의 불편과 손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식약처와 협조를 통해 강제로 물에 불려 중량을 늘인 낙지 등에 관한 검사 방법과 판정 기준에 대해 중국측에 설명하고 보다 강화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중국측도 근절 노력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이번 실무회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식약처와 협력해 중국산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