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사진 = 뉴시스)
MBC 김주하 기자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강씨가 작성한 각서는 그가 다른 여자와 2년 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적발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에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강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 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기재돼 있다.
또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김주하는 각서 작성 이후 약정금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